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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Gb/s PAM-4 변조방식 송수신 기술
키워드
기술개요
- 본 이전기술은 과학기술정통부 출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메트로 액세스 네트워크용 200Gb/s 광트랜시버 기술 개발”과제의 연구 내용 중 1차년도에 수행 기간 중에 연구 결과물로 나온 “50Gb/s PAM-4 변조방식 송수신 기술“에 관한 것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PAM-4 PHY chip 제어 및 운용 기술
- 고속, 고밀도 PCB 설계 기술
-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어 기술
- 50Gb/s PAM-4 변조방식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 시험 및 검증 기술
기술이전 목적 및 필요성
IoT 조명 게이트웨이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특허권 실시는 허용되지 않음
기술의 특징 및 장점
- 본 이전 기술은 4 x 25Gb/s NRZ 변조방식의 전기신호를 2 x 50Gb/s PAM-4 변조방식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기술로서, 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송 용량의 PAM-4 변조방식 광트랜시버 설계에 활용이 가능함
- 본 이전 기술을 이용하여 PAM-4 광트랜시버용 linear TOSA 및 linear ROSA 모듈의 PAM-4 송수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기술의 성숙도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본 이전 기술은 PAM-4 변조방식 광트랜시버의 핵심 기능 블록으로, 이를 기반으로 50Gb/s, 100Gb/s, 200Gb/s, 그리고 400 Gb/s 등 다양한 전송 용량의 PAM-4 변조방식 광트랜시버 설계에 활용 가능
- PAM-4 변조방식 광트랜시버용으로 개발된 linear 광송신 모듈과 광수신 모듈의 PAM-4 신호 송수신 성능을 손쉽게 평가함으로써 해당 산업체의 기술 경쟁력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본 기술의 주요 수요처는 광트랜시버 제조 업체, 광모듈 개발 업체 등임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본 이전기술은 과학기술정통부 출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메트로 액세스 네트워크용 200Gb/s 광트랜시버 기술 개발”과제의 연구 내용 중 1차년도에 수행 기간 중에 연구 결과물로 나온 “50Gb/s PAM-4 변조방식 송수신 기술“에 관한 것으로, 채널당 50Gb/s PAM-4 변조방식 송수신 기술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서, 회로도와 거버 파일을 포함한 설계서, 시험 절차 및 결과서, 그리고 특허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포함한다. 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송 용량의 PAM-4 변조방식 광트랜시버 설계에 활용이 가능하며, PAM-4 광트랜시버용 linear TOSA 및 linear ROSA 모듈의 PAM-4 송수신 성능을 평가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본 기술이전 대상인 "50Gb/s PAM-4 변조방식 송수신 기술"의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PAM-4 PHY chip 제어 및 운용 기술
- stand-alone 기반 PHY chip 제어 및 운용 기술
- 장비 연동 기반 PHY chip 제어 및 운용 기술

(2) 고속, 고밀도 PCB 설계 기술
- 50Gb/s PAM-4 신호용 전송선로 임피던스 정합 기술
- FR4, RO43150B 등 다양한 재질을 이용한 PCB 설계 기술

(3)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어 기술
- 마이크로 컨트롤러 및 관련 부품 제어 회로 설계 기술
- PHY chip 제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기술

(4) 50Gb/s PAM-4 변조방식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 시험 및 검증 기술
- PAM-4 변조방식 송신 신호 크기 및 inner eye 레벨 제어 기술
- PAM-4 변조방식 수신 신호 성능 감시 기술
관련지적재산권
특허 1건
1) 멀티 레벨을 가지는 광 신호를 생성하는 광 신호 송신 장치 및 광 신호 송신 장치가 수행하는 방법
(출원번호 : 2017-0157324)
50Gbps PAM-4 변조방식 송수신 기술 요구사항 정의서 등 기술문서 6건
첨부파일
기술이전조건
실시권 허용범위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간
기술료조건(부가세별도)
※ 착수기본료(단위:천원)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착수기본료 50,000 100,000 100,000
매출정률사용료(%) 1.25 3.75 5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술료조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증 또는 중견기업확인증 제출 필요
기술전수교육
3 개월 / 1,000 천원정(부가세 별도)
기타특기사항
세부문의
기술관련
기술개발 발표당시 광네트워크연구그룹 이지현 (042-860-4985, jhlee@etri.re.kr)
현재 미주연구협력센터 이지현 (042-860-4985, jhlee@etri.re.kr)
계약관련
기술이전실 인혜은 (042-860-1291, inhy@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