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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망 LPWA 시스템 기술
키워드
기술개요
본 기술은 비면허 대역에서 자가망을 구성하는 LPWA IoT 시스템 기술이다.
기술이전 목적 및 필요성
- 자원 제약 특성의 사물에 최적화된 저전력·광역(LPWA)의 IoT 전용네트워크가 필요함. 목적하는 응용의 특성이 다르면, 최적의 기술 특성도 다름.
- 현재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초기상황으로, 특정 벤더에 대한 칩셋/플랫폼 종속성을 탈피하고 국가 경쟁력과 IoT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 LoRaWAN 기술에 적용된 Aloha 기반의 대규모 시스템은 초기단계의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제한된 규모의 단일 특성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음. 그러나 LPWA 서비스의 특징인 대규모 디바이스와 트레픽 상황에서는 불안정한 특성을 나타내어 서비스의 안정성과 확장성에 문제가 발생함.
-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범서비스 단계를 벗어난, 서비스 특성의 다양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술의 준비가 필요함.
- 플랫폼 종속성에 의한 기술 장벽과 IPR을 보유한 특정 칩 벤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미래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됨.
기술의 특징 및 장점
-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비면허대역을 사용함에 따라 쉽고 싸게 다양한 유형의 자가망 LPWA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주파수 비용 없음)
- 통신 음영지역의 영향 최소화, LPWA 제품의 통신 사업자에 의한 사용지역 제한 해소 등 사용자 주도의 LPWA 서비스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자가망 구성이 용이한 LPWA 시스템 기술
- 저렴한 비용으로 저가 단순 서비스부터 고부가가치의 차별적 서비스까지의 다양한 응용 및 규모의 LPWA 자가망 구성이 가능한 단말/기지국/제어시스템
기술의 성숙도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응용기반 LPWA 시스템
사용자 주도의 자가망 구성을 통한 시설, 설비, 시설물 등의 감시 관리와 골프장, 운동장, 공원 등 넓은 지역의 자산, 상황 관리
- 전기/수도/가스 통합 AMI 사업
- 무선 AMI 사업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A. 기술명 : 우선순위 관리형 자가망 LPWA 시스템 기술
- 자가망 LPWA 단말/게이트웨이/제어기 기술
- 자가망 LPWA 시스템 개발 기술
* 실행파일만을 요구하는 경우, 소스를 제외한 제품생산을 위한 필수 실행파일 등의 자료로 제한하여 제공가능.
* 일부 기술에 대해 분리하여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기술이전계획서 부속자료에 정해진 기술자료로 제한하여 제공가능.

B. 기술명 : 소규모 자가망 구성을 위한 저가격/저전력 LPWA 시스템 기술
- 저비용의 소규모 자가망 LPWA 단말/게이트웨이/제어기 기술
- 저비용의 소규모 자가망 LPWA 시스템 개발 기술
* 실행파일만을 요구하는 경우, 소스를 제외한 제품생산을 위한 필수 실행파일 등의 자료로 제한하여 제공가능.
A. 기술명 : 우선순위 관리형 자가망 LPWA 시스템 기술
- 자가망 LPWA 시스템 시험절차/결과서
- 자가망 LPWA 시스템 상세 설계서
- 자가망 LPWA 시스템 단말/게이트웨이 회로도
- 자가망 LPWA 시스템 단말/게이트웨이/제어기 소프트웨어 소스
- 자가망 LPWA 시스템 제어기 인터페이스 설명서
- 자가망 LPWA 시스템 제어기능 설명서
* 실행파일만을 요구하는 경우, 소스를 제외한 제품생산을 위한 필수 실행파일 등의 자료로 제한하여 제공가능.
* 일부 기술에 대해 분리하여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기술이전계획서 부속자료에 정해진 기술자료로 제한하여 제공가능.

B. 기술명 : 소규모 자가망 구성을 위한 저가격/저전력 LPWA 시스템 기술
- 소규모 자가망 LPWA 시스템 시험절차/결과서
- 소규모 자가망 LPWA 시스템 상세 설계서
- 소규모 자가망 LPWA 시스템 단말/게이트웨이 회로도
- 소규모 자가망 LPWA 시스템 단말/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소스
- 소규모 자가망 LPWA 시스템 제어 설명서
* 실행파일만을 요구하는 경우, 소스를 제외한 제품생산을 위한 필수 실행파일 등의 자료로 제한하여 제공가능.
관련지적재산권
특허 1건
1) 서비스 레벨에 기초한 접속 제어 방법 및 장치
(출원번호 : 2016-0167445)
자가망 구성을 위한 우선순위관리 엘피더블유에이 단말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6 건
요구사항정의서 등 기술문서 19건
첨부파일
기술이전조건
실시권 허용범위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간
기술료조건(부가세별도)
※ 착수기본료(단위:천원)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착수기본료 90,000 180,000 180,000
매출정률사용료(%) 1.25 3.75 5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술료조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증 또는 중견기업확인증 제출 필요
기술전수교육
2 개월 / 700 천원정(부가세 별도)
기타특기사항
0 세부기술별 이전가능 (매출정율사용료는 동일)
1. 세부기술명 : 우선순위 관리형 자가망 LPWA 시스템 기술 -> 착수기본료(중소기업 기준) 65,000천원
1-1. 단말기술 : 착수기본료(중소기업 기준) : 30,000천원
1-2. 게이트웨이 기술 : 착수기본료 (중소기업 기준) : 15,000천원
1-3. 제어기 기술 : 착수기본료 (중소기업 기분) : 20,000천원
2. 세부기술명 : 소규모 자가망 구성을 위한 저가격/저전력 LPWA 시스템 기술 -> 착수기본료(중소기업 기준) 50,000천원
* 실행파일만 원하는 경우 착수기본료(중소기업 기준) 10,000천원

* 정액기술료 방식 가능
- 중소기업 기준 108,000천원(부가제 제외)
- 세부기술별 기술료 별도 문의 요망
세부문의
기술관련
기술개발 발표당시 IOT연구본부 박태준 (042-860-6902, tjpark@etri.re.kr)
현재 자율형IoT연구실 박태준 (042-860-6902, tjpark@etri.re.kr)
계약관련
기술이전실 배상경 (042-860-0854, green43@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