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기술개요
본기술은 재난정보를 수집, 멀티미디어형태의 콘텐츠로 재난정보를 생성하고 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범부처로부터 수집된 재난정보를 유료방송사업자와 같은 사업자를 통해 재난정보 송출할 수 있는 기술임
기술이전 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재난정보는 (구)미래부에서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팩스, LMS, PC클라이언트를 통해 재난정보를 방송사업자에게 비표준 전달방식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신속한 재난정보 전파에 어려움이 있음
? 본 기술이전은 재난 발생 시 재난의 예방, 재난발생 현황, 복구 상황 등에 대한 재난 정보를 방송사업자에게 전달할 의무 및 재난방송을 요청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재난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정보의 신속?정확한 전달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기술의 특징 및 장점
-다양한 재난관리 기관 간의 시스템 연계 범위 확장
-표준 프로토콜을 준용 재난정보 전파를 위한 기능 제공
-재난정보 전달을 위한 사업자간 종속성 해결
기술의 성숙도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지역 방송 사업자, 지자체, 재난정보전달 기관) 지역?상황별 맞춤형 재난정보를 생성하여 다양한 매체로 고속 전달 가능한 기술 확보
- 기존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재난데이터 수집,처리 및 실감형 멀티미디어 재난정보 생성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관련 표준화와 기술 선점
- 중앙 방송사 및 권역별 방송사, 신규 실감형 멀티미디어 매체와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 표준프로토콜 적용 및 개발하고 보급ㆍ확산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 확보
? 재난유형에 따른 맞춤형 재난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등을 방송사업자에 제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
? 재난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여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 등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도모
? 재난발생시 대피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실감형 재난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에 기여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재난방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송수신 기술
-지진정보 수신 및 프로토콜 변환 확인
-호우정보 수신 및 프로토콜 변환 확인
-멀티미디어 재난정보 콘텐츠 생성 확인
-기존 전달매체 멀티미디어 재난정보 콘텐츠 전달 상태 확인
재난방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송수신 기술 소스코드
재난방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송수신 기술 기술문서
재난방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송수신 기술 관련 시험절차서/결과서
관련지적재산권
재난방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송수신 S/W 등 프로그램 1 건
재난방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송수신 기술 요구사항정의서 등 기술문서 3건
첨부파일
기술이전조건
실시권 허용범위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간
기술료조건(부가세별도)
※ 정액기술료(단위:천원)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정액기술료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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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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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술료조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증 또는 중견기업확인증 제출 필요
기술전수교육
2 개월 / 1,200 천원정(부가세 별도)
기타특기사항
세부문의
기술관련
기술개발 발표당시 |
스마트미디어연구그룹 권은정 (042-860-1536, ejkwon@e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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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과학치안공공ICT연구센터 권은정 (042-860-1536, ejkwon@e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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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기술이전실 배상경 (042-860-0854, green43@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