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이란?
연구원(ETRI)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결과물(기술, 지식, 정보)을 산업체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과정으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을 기획·발주하고, 연구원은 선도개발을 통하여 기술을 산업체에 확산하며, 산업체는 개발된 연구결과물을 상용화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의 :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 계약이란?
'기술이전계약'이라 함은 연구원(ETRI)이 연구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지적재산권 포함)에 대한 교육지도 또는 현장지도를 통하여 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말하며, 포괄적으로는 특허권 등의 산업 재산권을 기술이전업체에 실시 허락하고, 실시 허락을 받은 기업은 그 대가로 실시료(Royalty)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License 계약을 포함한다.
기술이전의 유형
이전되는 기술의 형태에 따라 특허 등 산업재산권 이전, 노하우 기술이전, 산업재산권과 노하우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이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따라 기술매각(양도) 또는 기술실시, 기술실시권의 유형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독점실시권과 비독점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이전이란?
기술형태 산업재산권 및 노하우 기술 복합 산업재산권 이전 (특허 라이센스)노하우 기술이전
소유권 이전여부 특허실시(양도)
기술실시권 유형 비독점적 통상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