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기술이전 계획서 작성 |
- 연구개발 부서에서는 연구 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핵심 기술의 연구 개발 결과를 산업체에 이전학 위하여 기술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술이전 전담부서(기술이전팀)에 제출
- 기술이전 계획서는 연구 산업 개요(투입 연구비), 이전 기술 개요/범위, 기술 특징, 시장성 자료, 관련 지적 재산권 목록, 참여 연구자 및 기타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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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술이전심의회 개최 |
- 제출받은 기술이전 계획서에 근거하여 기술이전 전담부서에서는 이전 하고자 하는 기술을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전 기술로 확정함
- 주요 심의 사항 : 기술가치평가(기술 및 시장성 평가), 기술료 징수 방안, 기술이전 업체의 자격 요건
- 기술료는 해당 기술의 기술성, 산업성, 시장성을 고려하여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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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기술료 조건 공시) |
-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연구개발 과제 협약상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한, 모든 기술을 설명회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관심 있는 기업에게 기술이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함
- 설명회 행사 일정은 기술이전 절차 및 조건, 기술에 대한 개발자의 설명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이루어짐
- 월평균 1회 이상의 설명회 개최(서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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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술이전 신청서 접수 |
- 기술이전 설명회를 통해 공시된 기술을 이전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기술성 및 사업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됨
- 연구원 방문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가능한 경우) 기술 시연 후, 기술이전을 원할 경우 기술이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술이전 전담부서에 제출
- 신청서 제출시 상용화 계획(안), 회사소개자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온라인 기술이전 신청 가능)
- Q-mark 인증과 고객 요구사항 일치성/반영 여부 검토, 확인 후 신청서 접수(전화, 이메일,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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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업체평가 및 선정 |
- 기술이전 신청서 별첨 양식인 '기업의 상용화계획(안), 기술활용능력 및 재무현황' 또는 기술이전 신청시 시스템 내 입력 정보 검토
- 상용화 계획 : 추진일정, 인력수급, 자금조달, 설비투자, 예상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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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계약 체결 요청 |
- 선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 결재 후, 기술이전 계약 체결 요청 공문과 표준 계약서 선정 업체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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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계약 체결 |
- 기술이전 선정 업체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계약서 주요 내용
- 총칙(기술이전 목적, 계약내용, 기간)
- 기술 전수 지도(기간, 비용)
- 실시권의 허여 (허여범위, 허여내용, 기술료 해지)
- 특수계약 조건(지적재산권)
- 기술이전 추진 계획(기술전수 교육 등)
- 필요서류
- 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기술료 임금증 사본 1부
※ 착수 기술료 분납시: 지급보증보험 증권(서울보증발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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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계약 사후 관리 |
- 무단 기술 실시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 및 대응 (특허침해 전문가 활동)
-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 징수
기술 실시로 인한 매출 발생의 경우, 전년도 발생 매출에 대한 경상 기술료에 당해년도 3월말까지 기술료 감사보고서 또는 첨부 상용화 실태 조사료 첨부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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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술이전 계약 해지/연장/종료 |
- 기술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전에 계약 기간 연장 의사를 연구원에 통보하고 계약 만료전까지 재계약 체결 가능
- 실시권자는 계약기간 종료전이라도 필요에 의해 계약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음
- 계약 해지일 또는 종료일과 동시에 기술실시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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