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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비전인식용 온디바이스 딥러닝 SW 플랫폼 기술
키워드
기술개요
본 이전 기술은 저사양 스마트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SW 기술로서
특히, 실시간 비전인식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용 딥러닝 SW 플랫폼 기술임
기술이전 목적 및 필요성
- 기존 클라우드기반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실시간성 응답성, 네트워크 연결 신뢰성 등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안에서 수행 가능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 수요가 도래하고 있음

- 하지만 스마트기기의 자원 제약 및 아키텍처의 파편화로 인해 기존 데스크탑 이상의 시스템에만 활용해온 인공지능 기술의 성능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임베디드 시스템에 특화된 인공지능 SW 기술 개발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많음
기술의 특징 및 장점
- 본 기술은 OS로는 Embedded Linux 및 Android, HW는 ARM과 Qualcomm 기반 CPU/GPU를 탑재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지원 가능함
- 또한, 본 기술은 상용 및 자체 저사양 임베디드 보드 상에서 다양한 실시간 비전인식 솔루션에 적용하여 기능과 성능을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검증 완료함(KTL/KOLAS 인증)
기술의 성숙도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본 기술은 기존 스마트기기에 별도의 인공지능처리를 위한 전용 HW 추가 없이 딥러닝 기반 비전인식 솔루션을 탑재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능형 스마트기기 제품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용이함

- 또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기술 학습 진입장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관련 제품 개발 기간과 소요 인력을 단축시키도록 지원함으로써 적시성(Time-to-Market) 높은 제품 출시를 가능하게 함

- 스마트 자동차, 드론, 로봇 분야 뿐만 아니라 HMD, 스마트 폰, 투명 디바이스 등 차세대 소형 디바이스에 탑재되어 증강/가상 현실(AR/VR), 혼합현실(MR), 홀로그램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 있게 활용할 수 있음

- 스마트기기 내부에서 딥러닝 처리가 수행되므로 개인 및 기업정보 보호와 동시에 고품질의 개인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국방 무기체계에 탑재하여 적외선 영상을 기반으로 한 표적 추적/인식 기술에 활용될 수 있으며, 스마트 홈/빌딩/시티 및 제조업 현장 등에서 다양한 디바이스 분야에서 안정적인 지능형 서비스 및 IoT 디바이스를 연계 한 새로운 IT 융합형 신산업을 개척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안공지능기반 신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1. 온디바이스 딥러닝 SW 프레임워크 V3.0 (바이너리)
: 온디바이스 딥러닝 엔진 코어
: 온디바이스 딥러닝 검출 엔진
: 온디바이스 딥러닝 분류 엔진
: 온디바이스 딥러닝 기본 연산 가속기

2. 온디바이스 비전인식기(인식기 3종 선택, 소스)
: 사람 객체 수 인식기
: 사람 얼굴 인식기
: 교통기호 인식기
: 사람 제스처 인식기
: 한글 글자 인식기
: IR 객체 인식기

3. 온디바이스 비전인식기 개발 유틸리티(바이너리)
: 온디바이스 학습모델 변환기
: 학습모델 추론 최적화기
: 얼굴 학습 데이터 자동 생성기
: 객체 검출 영역 자동 생성기

1. 프로그램
2. 특허
3. 설치 및 사용자 설명서 포함 기술 문서
관련지적재산권
특허 3건
1) 이기종 온디바이스 시스템에서의 그래프 기반 영상 처리 모델 실행 최적화 장치 및 그 방
(출원번호 : 2019-0004805)
2) 임베디드 기기에서의 딥러닝 기반 객체 인식 장치
(출원번호 : 2020-0072486)
3) 콘볼루션 신경망 양자화 추론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 : 2020-0055313)
정적 관심영역 기반 얼굴 인식기 라이브러리 등 프로그램 8 건
온디바이스 머신러닝 프로임워크 V3.0설치방법 등 기술문서 10건
첨부파일
기술이전조건
실시권 허용범위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간
기술료조건(부가세별도)
※ 착수기본료(단위:천원)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착수기본료 60,000 120,000 120,000
매출정률사용료(%) 1.25 3.75 5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술료조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증 또는 중견기업확인증 제출 필요
기술전수교육
1 개월 / 1,893 천원정(부가세 별도)
기타특기사항
o 기술전수교육은 필요시 신청

o 세부기술별 기술이전 조건
1) - 1세부기술 : 온디바이스 딥러닝 SW 프레임워크 V3.0(바이너리)
- 2세부기술 : 온디바이스 비전인식기(소스)
※ 1세부기술을 받은 기업만 가능, 2세부 기술이전 대상 비전인식기 중 3종 선택 가능
- 3세부기술 : 온디바이스 비전인식기 개발 유틸리티(바이너리)
※ 1세부기술을 받은 기업만 가능하며 2세부기술을 받지 않을 수 있음, 2세부기술을 포함하여 기술이전 시 2세부 기술이전 대상 비전인식기 중 3종 선택

2) 온디바이스 딥러닝 SW 프레임워크 V.2.0을 기존에 이전한 기업이 본 기술(V3.0)을 기술이전할 경우, 착수기본료의 50%를 감면조치(단, 매출정률사용료는 중소기업기순 1.75%)

3) 동일 수행과제에서 도출되어 기술이전하는 기술(동적ROI객체 온디바이스 비전인식용 딥러닝 추론엔진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본 기술(V3.0)을 이전받는 경우 착수기본료 중 1세부기술은 차액만 징수
- (중소기업 기준 예시) 동적ROI객체 온디바이스 비전인식용 딥러닝 추론엔진 기술(착수기본료 30백만원)은 1세부기술의 일부이므로, 본 기술 중 1세부기술은 차액 10백만원을 징수하고 2세부기술과 3세부 기술은 주1)의 본 기술이전 원래 조건에 따름

o 세부기술별 제공되는 특허, 프로그램 및 기술문서는 각각 다름(기술관련 담당자 세부문의 필요)
세부문의
기술관련
기술개발 발표당시 고성능디바이스SW연구실 김정시 (042-860-1539, sikim00@etri.re.kr)
현재 지능디바이스·시뮬레이션연구실 김정시 (042-860-1539, sikim00@etri.re.kr)
계약관련
기술이전실 서교웅 (042-860-4981, kwseo@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