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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태깅 및 서비스 버스 기술
키워드
기술개요
개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동영상을 구성하는 객체, 샷 단위로 구분하여 내용을 태깅할 수 있는 동영상 태깅 도구와 태깅 도구를 타 시스템과 결합하여 확장시킬 수 있는 서비스 버스 기술로 구성
기술이전 목적 및 필요성
개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내용이 분석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해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동영상은 장면에 나오는 객체와 유사 장면이나 줄거리를 갖는 샷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즉, 한편의 동영상은 다수의 샷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샷은 복수개의 객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동영상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샷으로 구분하고 샷에 포함된 객체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동영상을 분석한 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구조를 정의하고 이에 맞게 동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분석된 동영상은 동영상 편집,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태깅 도구를 검색 시스템이나 동영상 편집, 재생시스템과 통합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본 기술을 적용하는 사람마다 구축하는 시스템이 다양할 수 있음으로 누구나 쉽게 원하는 모듈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기술은 촬용된 동영상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기 촬용된 동영상 분석을 보조하는 도구와 본 기술에서 제공하는 기술과 다른 기술을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스 구조를 포함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동영상 분석 태깅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
기술의 특징 및 장점
- 본 기술은 개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샷단위로 구분하여 태깅할 수 있는 방법 제공
- 본 기술을 다른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오픈플랫폼 기반 서비스 버스 제공
기술의 성숙도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동영상을 활용한 동영상 편집, 동영상 제작을 위한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하며, 태깅된 결과를 관리하는 모듈과 연동하여 동영상 학습데이터 구축에 활용 가능함
- 다양하게 개발된 모듈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 동영상 내용을 분석하는 태깅 도구
- 모듈 추가/삭제 지원을 통해 시스템 확장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버스 기술
- 서비스 버스 요구사항정의서, 설계서, 시험절차서 및 결과서, 서비스 버스 SW
- 동영상 태깅 요구사항정의서, 설계서, 시험절차서 및 결과서, 동영상 태깅 도구 SW
관련지적재산권
특허 1건
1) 영상 처리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 : 2017-0009875)
변환 미디어 서비스버스 등 프로그램 1 건
퍼스널 미디어가 연결공유결합하여 재구성 가능케 하는 복합 모달리티 기반 미디어 응용 프레임워크 시험계획서(변환미디어서비스버스) 등 기술문서 10건
첨부파일
기술이전조건
실시권 허용범위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간
기술료조건(부가세별도)
※ 착수기본료(단위:천원)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착수기본료 50,000 100,000 100,000
매출정률사용료(%) 1.25 3.75 5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술료조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증 또는 중견기업확인증 제출 필요
기술전수교육
2 개월 / 603.6 천원정(부가세 별도)
기타특기사항
세부문의
기술관련
기술개발 발표당시 웨어러블컴퓨팅연구실 문경덕 (042-860-3870, kdmoon@etri.re.kr)
현재 감각확장연구실 문경덕 (042-860-3870, kdmoon@etri.re.kr)
계약관련
기술이전실 배상경 (042-860-0854, green43@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