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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영상을 위한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키워드
기술개요
본 이전 기술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입력되는 모빌리티 영상에서 검출된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을 마스킹하여 비식별화하고, 추후 키를 가진 인가된 사용자만이 영상 내에서 마스킹된 영역을 복구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임. 본 이전 기술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취득된 스틸 이미지, 동영상에 모두 적용 가능하며, 영상 마스킹부와 언마스킹부 간의 프라이버시 영역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JPEG 기반 프라이버시 영역 정보 공유 기술을 포함하고 있음.
기술이전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들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브이로그 등 개인 방송 및 영상 공유가 보편화되고, 이를 위한 카메라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개인화된 모바일 영상 기기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어, 실제 생활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 또한, AI 보급으로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개발이 확대되고 있어, 영상의 이용 및 가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영상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수집된 영상 데이터 내에서 개인의 식별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이 필요함.
- 기존의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은 영상 코덱에 마스킹 모듈을 정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동영상 적용 시 코덱에 의존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 그러므로, 코덱에 독립적인 본 이전 기술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스틸 이미지, 동영상)의 취득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전주기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이 필요함.
기술의 특징 및 장점
- 스마트폰, 드론, 스마트글래스 등 안드로이드 기반 영상 수집 기기로 촬영된 스틸이미지, 동영상의 포맷 및 종류에 무관하게 모두 적용 가능함
- 프라이버시 영역 정보를 위한 메타데이터 없이 JPEG 기반 프라이버시 영역 정보 공유 기술을 통하여 영상 마스킹 시스템과 영상 언마스킹 시스템 간 공유가 가능함
기술의 성숙도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A. 적용분야
- 일반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획득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스틸 이미지, 동영상 등을 다루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함.
- 대규모 영상에서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마스킹하여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영상을 이용한 AI 학습에 적용 가능함.
B. 기대효과
- 프라이버시 보장된 개인 영상 방송 및 영상 배포가 가능함.
- 개인의 식별 정보가 제거된 영상 학습 데이터 제공이 가능함.
- 통합관제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지능형 영상 보안 시스템에 적용하여 영상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서비스 등에 활용이 가능함.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A. 기술명 : 모빌리티 영상을 위한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 모빌리티 디바이스에서 입력된 영상 내 검출된 프라이버시 영역을 마스킹 키로 마스킹하는 기술
- 마스킹된 영역을 언마스킹 키를 사용하여 복원하는 기술
- 영상 마스킹부와 언마스킹부 간의 JPEG 기반 프라이버시 영역 정보 공유 기술
A. 기술명 : 모빌리티 영상을 위한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 “5G 기반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범용지능형 영상보안엣지 핵심기술 개발“ 요구사항 정의서
- 모빌리티 영상을 위한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시험절차서 및 시험결과서
- 동영상 코덱에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마스킹 및 언마스킹 모듈
- JPEG 기반 프라이버시 영역 정보 압축 및 생성 모듈(android)
- JPEG 기반 프라이버시 영역 정보 복원 모듈(window)
- 영상 내 검출된 프라이버시 영역 마스킹을 위한 스마트폰용 마스킹 앱(android)
- 앱과 연동하여 마스킹된 프라이버시 영역을 복원하는 PC 기반 언마스킹 프로그램(window)
관련지적재산권
특허 1건
1) 외곽선 기반 프라이버시 마스킹 장치, 외곽선 기반 프라이버시 마스킹 복원 장치 및 프라이버시 마스킹 영역 디스크립터 공유 방법
(출원번호 : 2020-0173671)
외곽선 기반 영상 프라이버시 마스킹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1 건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사용설명서 등 기술문서 3건
첨부파일
기술이전조건
실시권 허용범위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간
기술료조건(부가세별도)
※ 착수기본료(단위:천원)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착수기본료 40,000 80,000 80,000
매출정률사용료(%) 1.25 3.75 5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술료조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증 또는 중견기업확인증 제출 필요
기술전수교육
2 개월 / 2,000 천원정(부가세 별도)
기타특기사항
세부문의
기술관련
기술개발 발표당시 신인증·물리보안연구실 박소희 (042-860-1348, parksh@etri.re.kr)
현재 인공지능융합보안연구실 박소희 (042-860-1348, parksh@etri.re.kr)
계약관련
기술이전실 서교웅 (042-860-4981, kwseo@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