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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본 기술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예경보시스템에게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기술로 공통경보프로토콜(CAP)기반 재난정보 송수신 기능, 기존 예경보 시스템을 위한 재난정보 변환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음
기술이전 목적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다양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예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다양한 지자체 예경보 시스템은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 직접 연동되어 있지 않았음
본 기술은 다양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예경보 발령을 할 수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지자체의 예경보시스템으로 예경보 전달이 가능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기존 예경보시스템 개발업체별로 별도 프로토콜로 개발되어 있어서 이를 유지보수하기 어렵고 서로 연동하기 불가한 문제점이 존재했음
따라서 중앙에서도 발령 및 관리가 가능하고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했으며 이를 지원할 기술이 요구됨
기술의 특징 및 장점
- 표준 프로토콜인 CAP 기반으로 재난정보 전파를 위한 기능 제공
- 지자체 재난관리 기관간의 시스템 연계 범위 확장 및 통합 제공
- 재난정보 전달을 위한 사업자간 종속성 해결
기술의 성숙도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기술은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 적용가능함
● 재난 예경보 시스템 분야
● 재난정보 전달을 위한 방재, 재난정보 공유시스템 분야
● 재난정보 표출 및 전파를 위한 프로토콜 기술 분야
본 기술을 통해 차세대 통합 예경보 플랫폼과 연계 가능함
공통 프로토콜을 적용함으로써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새로운 업체의 장비와도 연동이 가능함
중앙 정부에서도 지자체 예경보시스템으로 발령이 가능하고, 발령 결과에 대한 정보 확인 및 수신이 효율적임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 차세대 통합 예경보 플랫폼 연동 기능
- 공통경보프로토콜(CAP)기반 재난정보 송수신 기능
- 기존 예경보 시스템을 위한 재난정보 변환 및 전달 기능
- 재난정보 전달 결과에 대한 보고 기능
- 지자체 예경보시스템 연동용 통합 게이트웨이 소스코드
- 지자체 예경보시스템 연동용 통합 게이트웨이 기술문서
- 지자체 예경보시스템 연동용 통합 게이트웨이 시험절차 및 결과서
관련지적재산권
게이트웨이 통합경보시스템 연동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2 건
지자체 기구축 예경보시스템 연동 GW 상세설계서 등 기술문서 6건
첨부파일
기술이전조건
실시권 허용범위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간
기술료조건(부가세별도)
※ 정액기술료(단위:천원)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정액기술료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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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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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술료조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증 또는 중견기업확인증 제출 필요
기술전수교육
2 개월 / 2,000 천원정(부가세 별도)
기타특기사항
세부문의
기술관련
기술개발 발표당시 |
재난안전지능화융합센터 오승희 (042-860-5195, seunghee5@e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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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재난안전지능화융합센터 오승희 (042-860-5195, seunghee5@e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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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기술이전실 배상경 (042-860-0854, green43@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