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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희석 전혈을 적용할 수 있는 래피드 키트 카트리지 기술
키워드
기술개요
기존의 래피드 키트에 혈액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혈구를 제거하거나 크게 희석을 해야 하는데, 본 기술로써 구현된 카트리지를 사용하면 이러한 사전 작업을 생략하고 바로 특정 물질의 검사가 가능하다. 본 기술의 구현은 기존 래피드 키트 카트리지의 포맷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고 가능하며, 탑재하는 멤브레인 스트립의 구성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신규 제품 개발은 물론이고 기존 제품들에도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기술이전 목적 및 필요성
- 혈액은 45% 전후의 혈구가 포함되어 액상 성분이 다른 액상의 생체시료에 비해 적은 편이다. 또한, 점도가 매우 높아서 측방유동 제품에 바로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혈구를 제거한 혈장을 사용하거나, 혈액을 응고시킨 후에 원심분리하여 얻어지는 혈청을 사용하게 된다.
- 미량 (수 ul 수준)의 혈액을 대량 (수백 ul)의 용액을 사용하여 혈구를 용해시키거나 희석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혈액 자체가 크게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혈액에 대상 물질이 고농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 대상 물질이 혈액에 낮은 농도로 존재하여 비희석 혈액을 대상으로 검출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원심분리 등 장비 의존적인 전처리를 수행해야 하므로, 래피드 키트의 활용 범위가 축소된다.
- 본 기술을 적용하면 장비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희석하지 않은 혈액으로부터 즉각적으로 혈장을 추출하여 검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의 다양한 제품 플랫폼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 본 기술은 개별 진단 컨텐츠를 보유한 사업자가 진단의 감도와 속도를 향상시키거나, 전혈 전처리의 어려움으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새로운 진단 컨텐츠를 사업화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다.
기술의 특징 및 장점
본 기술은 플라스틱 카트리지의 구조를 변경하여 혈액의 유동 개선과 혈장 추출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써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복잡하지 않은 구조의 도입으로 인해 제품 신뢰성 확보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또한, 시료주입부가 기존 카트리지에 비하여 후단쪽으로 이동배치되어, 혈장 추출의 효율도 다소 증가시켰다. 무엇보다 기존 래피드 키트의 외형적 포맷과 핵심적인 membrane 적층 구조 등에서는 거의 변화를 주지 않고 본 기술을 접목할 수 있어서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기술의 성숙도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적용 가능 분야

■ 본 기술은 전혈로부터 특정 물질을 검출하려는 래피드 키트에 적용 가능하다. 특히, 미량물질을 비희석 전혈에서 검출하려는 용도에 더욱 효과적이다.
■ 본 기술은 기존 제품의 검출 속도를 향상시키거나 전처리 단계를 생략하는 제품으로 구현되므로, 본 기술 자체의 명칭보다는 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고유 명칭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 본 기술의 주요 수요처는 국내외 다양한 규모의 래피드 키트 제작업체가 될 것이며, 신규로 진단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체도 해당한다.

- 기대 효과

■ 본 기술의 활용은 희석하지 않은 전혈에서 미량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빠르게 검출하려는 진단 항목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장비 의존하지 않고 상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in-plane 혈액 전처리 기법을 래피드 키트에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기존의 방법과 기술들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바, 특정 진단분야에서 국내외 래피드 키트 시장을 선점 또는 확대 하려는 업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 래피드 키트 카트리지 설계와 사출 성형
- membrane 적층 구조의 strip 제작
- 래피드 키트 제작 기술
- 래피드 키트 제작 일반 과정
- 비희석 전혈 적용을 위한 래피드 키트 카트리지 설계 도면
관련지적재산권
특허 1건
1) 진단 키트
(출원번호 : 2018-0143033)
1 채널 래피드 키트 카트리지 설계 등 기술문서 4건
첨부파일
기술이전조건
실시권 허용범위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간
기술료조건(부가세별도)
※ 착수기본료(단위:천원)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착수기본료 12,000 24,000 24,000
매출정률사용료(%) 1.25 3.75 5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술료조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증 또는 중견기업확인증 제출 필요
기술전수교육
개월 / 0 천원정(부가세 별도)
기타특기사항
세부문의
기술관련
기술개발 발표당시 지능로봇연구실 최요한 (042-860-5326, tabby@etri.re.kr)
현재 지능·제조융합연구실 최요한 (042-860-5326, tabby@etri.re.kr)
계약관련
기술이전실 배상경 (042-860-0854, green43@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