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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상 개인정보 자동 마스킹 및 복원 기술
키워드
기술개요
본 이전 기술은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영상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얼굴, 이름, 주민번호 등)를 자동으로 마스킹하여 개인 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기술임.
- 본 이전 기술은 마스킹 키를 가진 인가된 사용자만이 정보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임.
- 본 이전 기술은 스틸 이미지, 동영상에 모두 적용 가능하며, 코덱에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임.
기술이전 목적 및 필요성
- 기존의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은 영상 코덱에 마스킹 모듈을 정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동영상 적용 시 코덱에 의존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 그러므로, 코덱에 독립적인 본 이전 기술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스틸 이미지, 동영상)의 취득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전주기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이 필요함.
기술의 특징 및 장점
-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드론, 스마트글래스 등의 영상 수집기기로 촬영된 스틸이미지, 동영상에 모두 적용 가능함.
- 비식별화가 필요한 개인정보 영역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감지하여 설정할 수 있음.
- 영상 즉, 문서나 동영상의 포맷 및 종류에 무관하게 적용 가능함.
- 기존 상용 코덱에 그대로 적용 가능, 시스템 수정 불필요
기술의 성숙도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본 이전 기술은 코덱(MPEG-4, H.264/5, JPEG 등)의 수정 없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스틸 이미지뿐만 아니라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드론 등의 다양한 동영상에 적용 가능하므로 지능형 영상 보안 시스템에서 기술 우위 선점이 가능함.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A. 기술명 : 온라인 영상 개인정보 자동 마스킹 및 복원 기술
- 영상 수집 기기에서 촬영된 이미지 내에서 개인정보 영역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설정하는 기술
- 비식별화가 필요한 개인정보 영역을 마스킹 키로 마스킹하는 기술
- 마스킹된 영역을 언마스킹 키를 사용하여 복원하는 기술

A. 기술명 : 온라인 영상 개인정보 자동 마스킹 및 복원 기술
- 코덱 독립형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요구사항 정의서
- 코덱 독립형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시험절차서, 시험결과서
- 코덱 독립형 프라이버시 마스킹 모듈
- 영상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한 스마트폰용 마스킹 앱
- 앱과 연동하여 마스킹된 비식별화 정보를 복원하는 PC 기반 언마스킹 프로그램
관련지적재산권
앱과 연동하여 마스킹된 비식별화 정보를 복원하는 PC 기반 언마스킹 등 프로그램 2 건
크라우드 소싱 영상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요구사항정의서 v1.0 등 기술문서 2건
첨부파일
기술이전조건
실시권 허용범위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간
기술료조건(부가세별도)
※ 착수기본료(단위:천원)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착수기본료 40,000 80,000 80,000
매출정률사용료(%) 1.25 3.75 5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술료조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증 또는 중견기업확인증 제출 필요
기술전수교육
2 개월 / 2,000 천원정(부가세 별도)
기타특기사항
세부문의
기술관련
기술개발 발표당시 지능보안연구그룹 김건우 (042-860-5427, kimgw@etri.re.kr)
현재 인공지능융합보안연구실 김건우 (042-860-5427, kimgw@etri.re.kr)
계약관련
기술이전실 서교웅 (042-860-4981, kwseo@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