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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ware-OCF 연동 게이트웨이 기술
키워드
기술개요
본 이전기술은 IoTware 통합개발환경에서 IoTware Framework를 이용하여 개발된 IoTware 디바이스와 상용 플랫폼인 OCF 플랫폼과의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것임
기술이전 목적 및 필요성
- 상용 플랫폼인 OCF 플랫폼과 연동이 필요하지만 OCF 기능 구현이 어려운 초소형 IoT 디바이스와 연동을 제공함으로써 IoT 디바이스 개발 및 서비스 개발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기술의 특징 및 장점
IoTware Framework를 이용하여 개발된 IoTware 디바이스와 상용 플랫폼인 OCF 플랫폼과의 연동 기능으로 초소형 IoT 디바이스를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특징 및 장점이 있음
기술의 성숙도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IoTware Framework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디바이스와 OCF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함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A. 기술명 : IoTWare-OCF 연동 게이트웨이 기술
- IoTware 경량형 마이크로서비스 제어 메시지 기술
- IoTware 및 OCF 연동 Agent 기술
- OCF IoTivity 오픈소스 활용 기술
A. 기술명 : IoTWare-OCF 연동 게이트웨이 기술
- IoTWare-OCF 연동 게이트웨이 설계 문서
- IoTWare-OCF 연동 게이트웨이 시험절차서 및 결과서
- IoTWare-OCF 연동 게이트웨이 소스코드
- IoTWare 디바이스 샘플
- OCF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샘플
관련지적재산권
오시에프-아이오티웨어 연동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1 건
IoTWare-OCF 연동 게이트웨이 설계 문서 등 기술문서 2건
첨부파일
기술이전조건
실시권 허용범위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간
기술료조건(부가세별도)
※ 착수기본료(단위:천원)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착수기본료 15,000 30,000 30,000
매출정률사용료(%) 1.25 3.75 5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술료조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증 또는 중견기업확인증 제출 필요
기술전수교육
개월 / 0 천원정(부가세 별도)
기타특기사항
세부문의
기술관련
기술개발 발표당시 자율형IoT연구실 김대호 (042-860-5648, dhkim7256@etri.re.kr)
현재 자율형IoT연구실 김대호 (042-860-5648, dhkim7256@etri.re.kr)
계약관련
기술이전실 배상경 (042-860-0854, green43@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