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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모니터링 서버
키워드
기술개요
- 본 기술은 장애인방송 수집장치를 통해서 수집된 장애인방송 콘텐츠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여 지역별/채널별로 장애인방송 서비스 현황 및 편성기준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기술임.
- 또한, 수화 방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수화방송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수화방송 분석 기술을 포함하고 있음
기술이전 목적 및 필요성
A. 목적
-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 선정기준을 만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상파/종편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결과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하고자 함.
B. 필요성
-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지상파는 자막 100%, 수화통역 5%, 화면해설 10%를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하고, 위성방송, 종편 등의 유료방송은 자막 70%~100%, 화면해설 5~7%, 수화통역 3~5%를 방송프로그램으로 2018년까지 편성해야 함.
- 장애인방송 편성결과 검증방법에 있어서, 단기적(1~2개월)으로 사람이 직접 시청하면서 검증하는 방법과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편성표를 기준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함.
- 이에, 시청각 장애인들이 질적/양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위한 객관적인 편성결과에 대한 검증 방법이 필요함
기술의 특징 및 장점
- 수집장치와의 연동을 통해서 방송프로그램 시그널링 정보를 수집하여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서비스 현황 정보를 채널별, 지역별, 시간별, 콘텐츠 종류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버 기술을 포함한다.
- 방송시그널 정보가 없는 수화방송 서비스 유무를 분석 및 판단하는 영상처리 기술을 포함한다.
기술의 성숙도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장애인방송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 선정기준 만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음. 이에, 장애인방송 서비스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 이에, 방송사업사가 시청각 장애인들 위해서 질적/양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음.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 본 기술이전은 수집된 장애인방송 콘텐츠를 저장 관리하고, 지역별/채널별로 서비스 현황을 보여주는 S/W를 포함함
- 본 기술이전은 획득된 수화방송 화면에서 수화방송 서비스 유무를 판단하는 분석 SW를 포함함
- 장애인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서
- 장애인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상세설계서
- 장애인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서버 상세설계서
- 장애인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시험절차 및 결과서
관련지적재산권
특허 2건
1) 수화 방송 품질 모니터링 방법 및 장치
(출원번호 : 2017-0023009)
2)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 시스템 및 방법
(출원번호 : 2016-0032743)
장애인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서 등 기술문서 4건
첨부파일
기술이전조건
실시권 허용범위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간
기술료조건(부가세별도)
※ 정액기술료(단위:천원)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액기술료 50,000 150,000 200,000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술료조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증 또는 중견기업확인증 제출 필요
기술전수교육
2 개월 / 900 천원정(부가세 별도)
기타특기사항
세부문의
기술관련
기술개발 발표당시 테라미디어연구그룹 최지훈 (042-860-5188, cjh@etri.re.kr)
현재 미디어지능화연구실 최지훈 (042-860-5188, cjh@etri.re.kr)
계약관련
기술이전실 김영규 (042-860-, kyk@etri.re.kr)